[법알못] '낙지볶음 시켰는데 이건 주꾸미 아닌가요?' 배달음식 논란

입력 2020-10-14 10:25   수정 2020-10-15 11:14



"이게 주꾸미인지 낙지인지 좀 봐주세요."

야식업체에 주문해서 받은 낙지볶음이 주꾸미로 의심(?) 된다며 한 커뮤니티에 글을 쓴 A 씨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배달을 시킨 시각은 지난 4일 밤 9시. 배달시간은 1시간으로 예상됐었지만 실제 음식을 받은 것은 1시간 40분이 지난 후였다.

A 씨가 업체에 배달이 늦는 것에 대해 문의하자 "주문이 밀려 늦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포장을 열어본 A 씨는 낙지볶음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낙지가 아닌 주꾸미로 보였던 것.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어 "주꾸미로 보이는데 낙지가 맞느냐"고 물었다. 업체는 "낙지가 맞다"고 당당히 말했다.

A 씨는 "제가 볼 땐 주꾸미 같다. 낙지로 보이는 건 딱 2점뿐이다"라면서 "제가 가게로 가서 돈을 낼 테니 제 앞에서 한 번 다시 볶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했다.



업체 측은 "그럴 수 없다. 낙지로 포장돼 배송 온 재료를 쓴 게 맞다"고 거부하면서 난데없이 "대학생이냐"라고 물었다.

A 씨가 "아니다"라고 하자 "저도 내일 검찰에 가서 이런 일에 대해 문의해 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살고 있는 ○○빌라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황당한 주문도 했다.

A 씨는 "환불해 준다길래 거부했는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환불 완료한 상태다"라면서 "환불도 고객 요청에 의한 환불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경우에도 배달 앱에 리뷰를 써도 괜찮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이어 "검찰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하고 제가 사는 빌라에 아는 사람 있다고 하는데 이거 협박인가"라며 "도대체 대학생인지는 왜 물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주꾸미다. 낙지랑 주꾸미랑 단가가 다른데 우길 걸 우겨야지", "검찰 운운하는 게 어이없다. 아는 검사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뭘 물어보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낙지는 칼로 2~3번 잘라야 하기 때문에 딱 봐도 주꾸미랑 다르다"거나 "주꾸미 치고는 커보인다. 빨판을 보니 낙지가 맞는것 같다", "100% 주꾸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섞인 건 맞는 것 같다"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주꾸미는 생김새가 낙지와 비슷하다. 하지만 몸집이 더 작고 다리도 짧다. 전체 길이는 길어야 20㎝ 남짓이다. 문어과의 주꾸미는 지역에 따라 쭈껭이-쭈깨미-쭈꾸미 등으로 불리는데, 산란기를 앞둔 3~4월이 제철이고 맛도 좋다.

일반적으로 낙지와 주꾸미는 생물 기준 가격이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료가 낙지였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약 어떤 야식업체가 의도적으로 낙지와 주꾸미를 혼용해 제공했다면 어떤 처벌이 따르게 될까.

법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법알못'들을 위한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례에 보면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 "그 상황을 미리 알렸을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내용이라면 반드시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낙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주꾸미에 대한 가치는 다르다"면서 "시장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주꾸미를 낙지 가격에 판매한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등을 속이거나 가격이 싼 제품을 비싼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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