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택배기사 할래?"…523억 편취한 취업사기 일당

입력 2020-10-14 15:47   수정 2020-10-14 16:07


택배기사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부풀려진 가격의 냉동탑차를 구입하게 해 수백억원대를 편취한 취업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대기업 소속 택배기사로 취업시켜준다며 부풀려진 가격의 화물차를 구입하게 해 피해자 1894명으로부터 총 523억 원을 편취한 물류회사 운영자 A씨(38)를 구속기소하고 공모한 차량개조업체 운영자, 물류회사 자회사 대표 등 공범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인터넷에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를 사칭해 기사를 모집했다.


이들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하다며 냉동탑차로 개조된 화물차 구입을 요구했다. 그런 뒤 개조비용을 부풀린 금액으로 캐피탈회사와 2800만원 상당의 화물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했다.

할부대금 2800만원은 정상가격보다 600만원 가량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공모한 차량 개조업체와 600만원을 나눠가지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3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설립해 구직자들에게 대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회사명에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 여성이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은 취업도 되지 않고 고액의 할부대금 채무만 부담하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넘어온 사건이었지만 관련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건을 밝혀냈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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