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상장 하루 앞두고…'분할호가' 경고장 보낸 거래소

입력 2020-10-14 17:32   수정 2020-10-15 02:43

한국거래소가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증권사에 호가를 분할해 주문을 내는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각 증권사에 “과다하게 호가를 분할해 제출하는 행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분할호가 제출 행위란 같은 호가에 주문을 여러 번 나눠서 넣는 것이다. 공모주는 개장 직전 30분 동안 동시호가 방식으로 시초가가 정해진다. 이후 물량 배분 때 시간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주문 수량이 많은 주문부터 적은 양까지 최대 6차에 걸쳐 배분한다. 모든 주문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 쪼개 내는 것이 배정에 유리하다. 하지만 과도한 분할호가는 다른 투자자에게 분배될 물량을 편취하거나 실제 매매 의사에 비해 호가 수량을 부풀려 시세조종 혐의로 의심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첫 거래일에 분할호가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는 상한가 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문에서 “시가 단일가 시간대에 시초가가 상한가로 결정되는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분할호가가 빈번히 제출되고 있다”며 “특히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신규 상장 종목에서 분할호가 제출 행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최근 10년 내 분할호가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올해 개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기를 띠면서 공모시장에 처음 진입한 투자자 사이에서 ‘무조건 호가를 나눠 내야 유리하다’는 소문이 퍼진 것을 확인했다”며 “잦은 분할호가는 시장감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감시 규정 위규 행위로 간주되면 유선경고, 서면경고에 이어 최고 수탁거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첫 화면에 거래소의 투자유의문을 올렸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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