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매각 'LBO' 방식은 배임"

입력 2020-10-15 17:28   수정 2020-10-16 03:08

대법원이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는 ‘합병형 차입매수(LBO)’에 제동을 걸었다. 인수자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대출을 받아 인수하더라도 피인수 회사의 담보를 근거로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5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LBO 방식을 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LBO 방식의 M&A가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맞다는 것이다. 앞서 1·2심은 인수자가 제3의 회사를 설립해 피인수 대상회사(하이마트)와 합병시키는 이른바 ‘합병형 LBO’가 하이마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PC에 담보 제공은 주주 피해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선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받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1차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매수자 측이 인수 자금을 대출하는 데 하이마트 회사자산을 담보로 제공, 24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인수자가 별도 자금 없이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이 자금을 활용해 인수하면 배임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인수자가 SPC를 세워 이곳이 빌린 돈으로 피인수 기업과 합병시키면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SPC와 피인수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피인수 회사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어 피해를 회피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선 전 회장은 두 가지 방식을 섞었다. 어피너티는 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대출을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도 담보로 제공했다. SPC와 하이마트가 합병한 뒤 하이마트도 기존 부채를 함께 갚을 것이란 논리에서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하이마트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이 하이마트에 한정됐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하이마트의 담보제공 채무에 SPC의 채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이마트는 자신의 기업 운영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 합병의 피인수자 지위에서 인수자 어피너티 요청에 따라 대출계약 내용을 승인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 SPC가 나중에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하이마트가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회사에 피해 끼친 ‘꼼수’ 매각
대법원은 하이마트홀딩스의 지위도 다르게 봤다. 1심과 항소심에선 2006년 말 기준 하이마트홀딩스를 재무구조가 우수한 회사라고 판시했다. 총 자산 5473억원 중 부채가 1986억여원, 자본잉여금이 2327억여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는 SPC에 불과해 피인수 회사인 하이마트는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김리안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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