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미청약 공모주, 기관대신 개인에게 준다

입력 2020-10-15 21:06   수정 2020-10-16 02:13

금융당국이 신규 공모주의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배정되는 우리사주 청약분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은 전체 신주의 20%로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배정 방식을 주관 증권사와 발행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공모주 배정이 지나치게 ‘머니게임’으로 흘렀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사주 청약분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주는 방안이 우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우리사주 배정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해당 물량을 기관투자가에 돌린다. 당국은 이런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배정할 경우 개인 공모주 배정 비율이 2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예 개인 배정 기본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올해 말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혜택이 만료되는데, 이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에게 돌리는 방법이다.

복수계좌 청약 금지와 추첨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복수계좌 청약 금지는 여유자금이 많은 자산가가 여러 증권사 계좌에 동시에 청약을 넣어 공모주를 싹쓸이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추첨제는 개인 배정 물량 중 일부를 소액투자자 전용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일본·홍콩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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