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기어이 사고쳤다"…검찰 기소에 강력 반발

입력 2020-10-16 09:32   수정 2020-10-16 09:41


지난 4·15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소시효 만료를 4시간가량 남겨두고 기소됐다. 그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강욱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밤늦은 시각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검찰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맹비난 쏟아내
최강욱 대표는 자신에 대한 기소 사실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과거 발언 등을 언급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최강욱 대표는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며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일자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면서는 "특검팀에 합류하면 (박근혜) 정권에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간 조용히 지내더니 기어이 사고 쳤다"
최강욱 대표는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할 뿐"이라며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쳤다"고 비난하며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4시간 앞둔 15일 늦은 오후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강욱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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