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근로자대표 선출할 때 직접·비밀투표 꼭 거쳐야"

입력 2020-10-16 17:02   수정 2020-10-17 01:10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권한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가 법제화되면 영세 사업장의 노사관계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 안전보건 관리 규정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측과 협의 또는 합의하는 주체다. 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이런 대표 개념만 있고, 선출 방법이나 권한·지위 등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

합의문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노조를 근로자대표로 인정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로 구성된 ‘근로자위원회의’가 근로자대표 지위를 갖도록 했다.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는 금지된다. 근로자대표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합의문은 근로자대표 권한으로 사측에 대해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와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을 주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 비밀의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또 근로자대표로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김인재 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은 “10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사정이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조속히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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