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사용료 산정기준 모호…3년 내 경매대가만 반영해야"

입력 2020-10-18 17:31   수정 2020-10-19 00:45

다음달 발표 예정인 2세대(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사용료를 놓고 통신사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때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재할당할 때는 할당 대가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할당 대가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주먹구구식 대가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과거 경매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시행령 규정이 할당 대가의 편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할당이 진행 중인 주파수 310메가헤르츠(㎒) 대역폭의 경우 과거 경매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1조6000억원부터 5조5000억원까지 수조원에 이르는 편차가 생길 수 있다. 적정한 할당 대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괴리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 할당 대가를 무제한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과거 경매 대가를 포함할 경우 5G 주파수보다 3G·LTE 주파수에 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시행령 대신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 및 대역폭, 이용기간과 용도·기술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3년 내 이뤄진 경매 대가만 반영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 대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며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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