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 장기보유 때 세제 혜택"

입력 2020-10-19 17:39   수정 2020-10-20 03:4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대주주(3억원 이상 보유)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사진)은 1년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한 대주주에게 최고세율을 14%까지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상장기업에 3년 이상 투자한 대주주는 3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0%로,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주식 투자의 경우 투자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을 △1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18% △2년 이상~3년 미만 16%로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을 명시했다.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1년 미만 투자 시 30%로 현행 세율을 적용하되, 1년 이상 투자 땐 중소기업 투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내 주식 투자자의 평균 보유 기간이 유가증권시장은 5개월, 코스닥시장은 한 달에 불과하다”며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난색을 보였다. 기재부는 이날 주식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에 대한 방침을 묻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장기 투자 우대 시 자본의 동결 효과가 발생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한국과 같이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또 “장기간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이 크게 귀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반대에도 여당 내에서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다. 앞서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장기 투자 주식의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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