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수사지휘권 행사 단 3차례…그중 2번이 추미애

입력 2020-10-20 09:51   수정 2020-10-20 10: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 번 강하게 대립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자산 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단 3차례. 그중 2번을 추미애 장관이 행사한 것이 됐다. 그는 불과 3개월 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휘권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며 "역사상 가장 많은 법무부 장관 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나치 치하 독일이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역사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처음 발동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 때였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에 항의하며 사표까지 냈다.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음에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1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당시 추미애 장관은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했었다.

윤석열 총장은 일단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적극 옹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추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이번 수사 지휘의 핵심"이라고 평했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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