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 제 집이 아니래요"…예비 신부의 '눈물'

입력 2020-10-20 14:06   수정 2020-10-20 22:55


여권이 일방 추진한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샀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다"면서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신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며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집을 보러 갔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 일자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자가 안 나간다고 했단다. 이번 부동산법이 7월 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국토부 발표 내용을 찾아보니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도 "(세입자가)법이고 뭐고 난 못 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인 분은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이 넘게 올랐다"며 "세입자는 이사비 2000만원 주면 나가주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저희는 이번에 임대차 3법이란 걸 처음 알았다"며 "많은 분들이 이사비를 요구하며 퇴거를 안 하신다고 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소송 때문에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월세살이를 해야 할 생각에 막막하고 눈물만 난다"고 했다.

글쓴이는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죠'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혹시나 집을 알아보시는 결혼 예정인 분들,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부디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권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전세 난민'이 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다.

이에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지난 8월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해 처분하지 못했다.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 역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집 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 사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야권은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해 "정책 부작용을 이제는 실감했느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19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전세시장이 불안한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저금리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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