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편향성 지적에 법원장 "편가르기 우려"

입력 2020-10-20 15:19   수정 2020-10-20 15:24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 논란이 대두됐다. 야당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을 놓고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법원장들은 "관련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은 스스로 정치적이나 이념의 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며 "(웅동중학교)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돈 전달책' 역할을 한 종범 두 명은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정작 주범인 조 전 장관의 동생은 1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채용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장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 "장관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며 "사법부도 이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3년이 좀 넘었는데 사법부에도 권력과 밀착된 판사들이 많다"며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내 편이냐 아니냐가 판결의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본인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부터 따지며 해당 재판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면 '결과는 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에 대해 "이 지사는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에 대해 1,2심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황당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 기준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의 진영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도 편가르기를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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