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에 극단선택한 보육교사…재조사 어려운 이유

입력 2020-10-21 10:00   수정 2020-10-21 10:42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를 두고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재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누명을 씌운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피해자도 이미 숨진 상황에서 수사를 다시 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씨는 1년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의 가족 B(60)씨와 C(37)씨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고인의 복잡한 심경이 담긴 일기장과 유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검사 지휘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

A씨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간 B씨와 C씨등의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혐의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B씨와 C씨는 2018년 11월께 C씨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아이 학대 누명을 항의하던 중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어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 같이 생겼다"라거나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15분 동안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욕설을 해놓고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B씨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A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형사사건으로 다루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가해자 엄벌 여론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누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유족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보름 만에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 일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된 누나는 일자리를 그만뒀다"며 "(가해자들이)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였다"고 분노했다.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B씨와 C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인 이달 7일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대로 확정된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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