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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1 17:49 수정 2020-10-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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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하도급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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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1일 불법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불법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척결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도는 지난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신설해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과 포상을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