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멀쩡한 휠' 고의 파손 맞다"…"나도 당했다" 속출

입력 2020-10-22 09:44   수정 2020-10-22 09:53



타이어뱅크가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21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타이어뱅크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해당 사업주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지 않을 시엔 본사에서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맹사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휠 고의 훼손 논란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타이어뱅크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게시자 A 씨는 대리점 사업주가 스패너 등 공구를 가져와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 씨는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저런 장난을 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으며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소비자들은 "나도 당했다"며 자신의 휠 사진을 공유했다.






같은 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휠이 휘어진 모양에서는 외력으로 휘게 한 정황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직원들 영업교육 따로 시키나보죠", "이제는 정비받으러 가면 차 옆에 붙어있어야 하나요?", "처음부터 교육을 이렇게 시키나봐요 그러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 보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본 사건에서는 공구(위험한 물건)으로 휠(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단순 재물 손괴죄(366조)가 아나라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멀쩡한 휠을 손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휠이 손상되었다고 거짓말(기망)을 하여 소비자는 휠이 손상되었다고 알고(착오유발)해서 휠교체(처분행위)를 하려고 했다. 이는 전형적인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타이어뱅크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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