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없이 대기업 연봉 번 셈"…조국에 4400만원 준 서울대

입력 2020-10-22 14:29   수정 2020-10-22 14:40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직위해제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급된 급여가 올해만 44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직위해제 중인 교원의 봉급 및 봉급 외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직위해제된 교원은 7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사퇴후 서울대로 복직했다가 올해 1월29일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이후 9월까지 봉급 35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급한 정근수당(414만원), 명절휴가비(425만원), 성과상여금(60만원)까지 포함하면 4400만원이 조 전 장관에게 지급됐다. 김병욱 의원은 "교수가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9개월 만에 대기업 연봉을 번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2018년 성추행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고 직위해제 중에 있는 B교수는 최근 3년동안 봉급 1억3100만원, 정근수당 404만원, 명절휴가비 363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수령했다.

2016년 가습기 사태 당시 옥시 측으로부터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험데이터 증거위조, 사기 죄명으로 재판 중인 B교수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 9200만원을 수령했다. B교수는 대법원의 형의 확정되지 않고 있어 5년간 직위해제 상태에 있음에도 연평균 3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심지어 직위해제된 이후 4년 동안은 호봉이 오르면서 급여가 늘어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직위해제자 대상 급여의 가장 큰 문제는 성비위, 연구부정, 뇌물수수 등 교육자로서 낯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챙긴다는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몇 년이고 무위도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장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는 밤새워 알바한 돈으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의 피와 땀방울을 무시하는 것으로 당장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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