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피살 공무원, 15개월간 1억3000만원 도박에 썼다"

입력 2020-10-22 15:41   수정 2020-10-22 18:45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북한군이 사살한 공무원 이모씨(47)가 지난해 6월부터 1년3개월 간 1억3000만원을 도박에 쏟아부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마지막 당직근무 직전까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씨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도박에 들인 자금은 총 1억3000만원으로 파악됐다”며 “마지막 당직근무를 서기 한 시간 전까지도 남은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이씨가 지난달 20일 마지막 당직근무를 서기 직전까지도 도박을 계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종 전 출동 중에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30여 명으로부터 꽃게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받은 대금을 도박계좌로 송금(배팅)해 도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의 마지막 당직근무는 지난달 20일 저녁 11시40분이며, 이날 저녁 10시28분 도박자금을 송금했다.

해경은 지난해 6월부터 실종 전날까지 이씨가 도박계좌에 송금한 횟수는 591회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씨는 자신의 급여와 금융사,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금융사 대출이나 개인 채무 등을 포함한 이씨의 채무 규모는 3억9000여 만원으로 파악됐다. 윤 국장은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살펴볼 때 이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씨가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인천=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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