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격 공무원, 꽃게 대금까지 도박…월북 맞다"

입력 2020-10-22 18:09   수정 2020-10-23 03:00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북한군이 사살한 공무원 이모씨(47)가 인터넷 도박 등으로 4억원에 가까운 빚이 생기자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씨는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최근 455일간 총 591회 도박 자금을 송금했다”고 했다. 이어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급여 압류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꽃게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고 받은 대금까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은 “이씨는 지난달 20일 밤 11시40분 마지막 당직근무를 서기 1시간여 전(밤 10시28분)에도 도박자금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채무 규모는 3억9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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