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고…여야 '입법·예산 전쟁'

입력 2020-10-25 17:27   수정 2020-10-26 01:29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앞으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에 대한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남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3% 룰에 대해서는 해외 자본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나 기술 탈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일부 조항에서는 찬성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 룰 수정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심사를 두고서도 여야 간 불꽃 뛰는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달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을 놓고서도 여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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