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세율에 징벌적 할증까지…가혹한 한국의 상속세

입력 2020-10-26 17:41   수정 2020-11-03 15:17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부과될 상속세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의 상속세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2011년 사망했을 당시 유족에게 매겨진 세금은 대략 28억달러(유산 70억달러에 세율 40%)로 원화로는 3조4000억원 정도였다. 2007년 니나 왕 홍콩 차이나켐그룹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1000억홍콩달러(약 15조원)의 유산을 놓고 떠들썩한 상속재판이 벌어졌으나 홍콩에는 상속세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회장 유족이 내야 하는 세금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기록에 남을 정도로 많은 것은 우선 유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의 가치만 18조원을 웃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상속할 경우 20%의 할증이 붙는다. 그래서 60%에 이른다. 이 같은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세율을 보면 미국은 40%다. 유럽 국가는 독일이 30%, 영국 40%, 프랑스가 45%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일본이 55%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보다는 낮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차이가 더 크다. 한국이 60%인 데 비해 독일은 4.5%, 프랑스는 11.25%에 그친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징벌적 수준’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활동이 영속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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