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학교 촌지…전국 촌지 규모만 무려 '24억원'

입력 2020-10-26 07:48   수정 2020-10-26 07:50

최근 4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촌지를 받은 규모가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교육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촌지·불법 찬조금 규모는 모두 63개 학교, 24억6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000여만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울산 3개 학교 1억1000만원, 전북 2개 학교 7600만원 순으로 금액이 컸다.

경기도 A고등학교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억7000여만원을 갹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B예술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 참여학생 학부모들이 5000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2018년 적발됐다.

불법 찬조금 수수로 징계받은 학교 관계자는 모두 184명이었다. 하지만 11명(6%) 만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45명(24.5%)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 128명(69.6%)은 경고·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원에 불과했다.

배 의원은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문책하고,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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