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는 왜 재산세 6000억을 더 걷어갔나

입력 2020-10-26 13:20   수정 2020-10-26 15:29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서울시의 예상보다 4년동안 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2000억원에 달한다. 25개 모든 구에서 예산액 대비 초과과세 됐고, 많게는 한 자치구가 400억원까지 더 추가로 부담했다.

서울시가 1년전에조차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예산에 비해 큰폭의 초과과세가 이뤄진 만큼 조례로 규정되는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자치구와 의회가 조례로 조정할수 있는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초구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과거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비슷한 재산세 폭증으로 25개구중 22개 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한 적이 있다.
2020년도에만 2065억 더 걷힌 재산세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자치구의 '2020년 주택분 재산세 추계액 대비 실제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에만 2065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울시의 세입예산 추계액은 1조 2877억원이었지만 실제 서울시민 전체의 재산세 부담액은 1조 4942억원이었다. 2019년에도 1500억원이 더 걷혔고, 2018년 1310억원, 2017년 1000억원이 초과 과세 된바 있다. 4년간 5936억원의 규모다.

도시개발명목으로 재산세와 함께 서울시에서 과세하고 있는 세금인 '도시지역분' 역시 초과과세 됐다. 도시지역분은 공시가격x0.14%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대비 초과 과세됐다. 2020년도 서울시의 예산 추계액은 8905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9801억원이 걷혔다. 900억원 가량 초과 징수된 셈이다.



2020년 1년동안 서울시민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으로 총 3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서울시 당초 계산보다 더 부담한 것이다.
구별로 많게는 400억까지 추가 부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세입 예산 대비 초과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저가 생활형 아파트가 주로 있는 '노도강' '금관구' 지역 역시 큰폭의 공시가 인상으로 예산안 대비 추가로 걷혀진 세금이 많았다. 293억을 세입예산안으로 잡았던 노원구는 실제로는 323억을 걷음. 30억 가량 추가 과세된 셈이다. 도봉구도 10억, 강북구도 6억이 추가로 걷혔다. '금관구' 지역도 구로구는 33억, 관악구는 25억, 금천구는 3억이 더 걷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의 경우 추가 부담 금액 컸다. 마포구 세입예산안 472억이었지만 실제 574억. 101억을 추가 부담했다. 20%이상 추가 과세된 셈이다. 용산구 675억 추계였지만 767억 부담으로 93억 추가부담했고, 성동구 역시 452억 추계액 대비 513억이 과세돼 61억이 추가 부담됐다.

강남·송파·서초 강남 3구의 추가 부담액은 모든 지역중에 가장 컸다. 강남은 211억, 서초는 435억, 송파는 402억 추가 부담을 해야했다.

이외에도 동대문구 31억, 중구 33억, 성북구 37억, 서대문구 38억, 광진구 45억, 은평구 47억, 성동구 61억, 영등포구 67억, 동작구 72억, 양천구 112억 등 추가 과세가 이뤄졌다.
올해 더 걷힌 금액으로만 25개 자치구 재산세 10~40% 감면 가능


최근 서초구는 최근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권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서초구의 감면결정이 자치구의 재정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가 추가 과세한 435억만을 활용해도 재산세 약 40%를 감면 할 수 있었다.

권 의원실이 서초구뿐 아니라 모든 구를 대상으로 초과로 걷어진 금액을 통해 얼마나 재산세가 감면이 가능한지를 계산해본 결과 모든 구에서 10~40% 가량의 세금 인하가 가능했다.

2020년 초과 과세액만큼 탄력세율 적용시 강동구 43%, 송파구 43%, 중구 41%, 서초 40%, 마포구 35%, 용산구 24%, 성동구 24% 만큼 세금 감면이 가능했다. '노도강' 지역도 노원구 19%, 도봉구 11%, 강북구 9%의 인하가 가능했고, '금관구' 지역에서도 금천구 6%, 구로구 24%, 관악구 20%만큼 인하가 가능했다. 이외 모든 지역에서 10~40% 만큼의 재산세 감면이 가능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자치구가 충분히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제동을 걸었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비슷한 앞선 사례가 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세가 급증하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구에서 20~30% 재산세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그때도 이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지만 재산세 부담 폭등 여론에 밀려 감면을 용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준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중소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이럴 때는 무리해서 많이 거둬서 나눠주고 하는 것 보다는 적게 거두는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4년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초과 과세된 2천억원을 반드시 서울시민에게 돌려 드려야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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