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 양진호, 옥중결혼 후 경영까지?…제보자 "불안"

입력 2020-10-27 15:59   수정 2020-10-27 16:02


갑질과 폭행,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48)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옥중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웹하드 시장 1~2위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그가 배우자를 통해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해당 사건의 최초 제보자 A씨가 나와 양진호 전 회장이 수감 중 회사 직원과 혼인 신고를 했으며 여전히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양진호 전 회장의 회사는 건재하다. (양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특이하게도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전 회장과 혼인신고를 한) 그분은 회사에서 과장 직급을 가졌던 분인데 회사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양 전 회장과 동거를 했다"며 "어느날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 후 지주회사 부사장으로 들어왔다. 이후 위디스크, 파일노리 대표이사까지 하는 등 이 분을 통해 (양 전 회장이) 옥중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부인을 통해 옥중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A씨는 "그렇다. 양 전 회장이 직접 사인해서 인사 명령서를 보내기도 하고, 업무보고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매출에 대해서도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지난해 매출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합쳐 225억원 정도 됐다"면서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에 성범죄 영상물은 거의 사라졌지만 대신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양진호 전 회장이 직원들 뺨을 때리는 영상, 회사 야유회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를 휘두르고 닭에게 화살을 쏘게 지시하는 음성 등이 다시 공개됐다.

A씨는 "양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언론에 보도된 모든 의혹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특수 강간, 대마초 흡연 같은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도 확인돼 전부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그 외 성범죄 영상물 유포나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배임횡령죄, 직원들 휴대폰 도청, 탈세, 필로폰 투약 등 이런 범죄 사실도 전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양진호 전 회장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시킬지 몰라 불안하다. 빨리 신속하게 판결이 확정되면 좋겠다"면서 "저뿐 아니라 제보자들 대부분 이사했고 개명도 준비하고 있다. 어디를 가든지 주변 차량 번호를 적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항상 불안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판이 진행돼 확정 판결이 나고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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