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방 진료 분쟁 중 절반은 한약 치료 피해"

입력 2020-10-27 16:28   수정 2020-10-27 16:30



한방 진료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와 관련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 관련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효과 미흡 35건(27.6%), 계약 관련 피해 28건(22%)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28건이었다. 효과 미흡은 22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10%에 불과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한약 치료 전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치료 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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