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총장 지검장 때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감찰하라" 지시

입력 2020-10-27 21:03   수정 2020-10-27 22:4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무혐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 전날인 2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감찰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 기관에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었지만 상부에다 중요 사건으로 보고하지 않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경위도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서 투자를 철회했다.

이후 과기부의 특별감사를 받은 뒤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의 책임은 당시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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