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학의 유죄는 당연…늦은 판결 아쉬워"

입력 2020-10-28 16:49   수정 2020-10-28 16:57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이라고 밝혔다.

박성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유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많은 혐의가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고위직 검사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뇌물 사건이고, 은밀히 회자되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지난해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실낱같은 정의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제대로 파헤치고 잘라내지 못해 정의가 지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고 했다. 그는 "김학의 항소심 유죄 판결은 자칫 묻힐 뻔한 검사의 불법에 대한 단죄이면서,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란 의미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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