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식이법 때문에...'교통 딱지' 발부 예산 40% 늘린 경찰

입력 2020-10-30 10:09   수정 2020-10-30 16:06


경찰이 내년 '교통 딱지'를 발부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40% 가까이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무인단속장비가 5000대 이상 늘어나면서 교통 위반 단속도 강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우편료를 363억6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7% 증액한 것이다.

우편료는 통상 교통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예산이다. 우편료 규모를 통해 경찰의 교통 단속 계획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편료의 증가는 단속 건수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교통 단속 증가는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인단속장비를 5000대 이상 설치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예산정책처는 "과태료 수입의 97% 이상이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교통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809만건이던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1184만건으로 46.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40만건에 달했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기에 경찰청이 40% 가까운 우편료 증액까지 계획하면서 내년에는 단속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청은 내년도 과태료 수입을 전년 대비 0.7% 증가한 6996억7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예산정책처는 "우편료 예산안에서 경찰청이 추계한 바를 감안할 때 과태료 세입규모는 다소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고지서를 40% 가까이 늘려 발부할 계획인데도 과태료 세입에는 그만큼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카메라 설치가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책정한 예산"이라며 "우편료 예산 증가에 맞춰 단속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