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이어 "장애인 팝니다"…학생 장난에 당근마켓 곤혹

입력 2020-10-30 19:51   수정 2020-10-30 20:05


최근 제주도와 경기도 수원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 판매 글'이 게시돼 물의를 빚은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이번엔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장난 글이 올라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에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돼 보이는 청소년 사진이 첨부됐다.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당근마켓 등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한 청소년의 장난삼아 올린 게시글이었고, 당근마켓은 현재 '욕설 항목'으로 게시글을 제재 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근마켓에선 최근 들어 이같은 장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당근마켓 측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당근마켓 측의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300만원에 아이를 팔겠다며 아이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된 글은 수원의 한 여중생 A양이 고등학생인 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난삼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을 훈방 조치했다.

A양은 '아이 팔아요'라는 제하의 글에서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구매 문의자들이 생기면서 해당 글은 자진 삭제된 상태다.

이같은 장난 게시글은 지난 16일 이불로 감싼 아기 사진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 있어요'라는 제하의 글이 당근마켓에 올라오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이후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에 따르면 인터넷 식별 번호(IP) 추적 등을 통해 글을 올린 이가 20대 미혼모였다. 이 여성은 임신 9개월(36주) 만인 지난 13일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4일 된 아기를 20만원에 판매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여성은 원하지 않았던 출산 후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아이는 보육 시설로 보내졌고, 아이 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당근마켓은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이 넘는 모바일 인터넷 중고 거래 1위 업체다.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동물 등 생명체 거래를 차단한다고 해왔지만, 거래 대상으로 올라온 아기를 걸러내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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