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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200명 넘어야 클럽 등 유흥주점 문닫는다

입력 2020-11-01 16:30   수정 2020-11-01 16:4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화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금지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브리핑을 열고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단계별 인식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은 줄이면서도 조치사항을 세분화해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확진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관련 지표 중심이었던 기존 거리두기 방역 정책은 중환자 병상 수 등 의료 대응 여력을 기준으로 바뀐다. 코로나 공존 시대에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에서 탈피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클럽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이용이 금지된다. 노래방과 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집합이 금지된다. 나머지 시설은 최고 3단계에서만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새로 적용되는 격상 기준에 따르면 유흥시설 이용이 금지되는 기준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수 200명, 전국 300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50~100명일 때 발동 가능했던 기존 2단계에 비하면 확진자 기준으로는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방역 단계를 세분화하고 완화하는 동시에 병상도 확보하기로 했다.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환자실을 2.5배 늘리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환자실 보유 현황으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 발생해도 감당 가능하다"며 "코로나 공존 시대에 맞게 환자 치료 역량에 따라 거리두기 정책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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