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사라진 MB 자택 앞…'재수감 축하' 현수막 등장 [현장+]

입력 2020-11-02 10:46   수정 2020-11-02 11:25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일 구치소 재수감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주변에는 몇몇 진보 성향 유튜버 등이 시위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 골목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경찰과 경호원 30여명이 배치됐다. 자택 출입문은 모두 굳게 닫힌 채 접근이 제한됐으나 주변 일대는 60여명의 취재진과 일부 시민들이 자리하면서 혼잡했다.
친이계 인사 · 지지자 없어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올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집행 정지로 석방됐을 당시 지지자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자택 앞에서 기다렸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오전 내내 진보 성향의 유튜버 3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와 촬영을 이어가면서 작은 실랑이들이 반복됐다.

한 유튜버가 "범죄자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하고 감방 가라"며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망언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 없이 널찍한 독방 없다. 감방이 호텔이냐"라고 외치면서 질서유지선 밖으로 나오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와 경찰 간 질서유지선 준수 협약에 서명하면서 소란이 잦아졌다.

이어 또 다른 진보 성향 유튜버가 "축 이명박 구속"이라는 현수막을 자택 주변 나무에 걸면서 주민 민원으로 경찰차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10시 현재까지 친이계 인사의 방문은 포착되지 않았다. 검은색 SUV 차량이 자택 주차장에서 나온 뒤 다시 들어가는 모습 뿐이었다.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동부구치소로 이송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사 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한다.

동부구치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그가 동부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은 지난 2월 25일 석방 후 251일 만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을 경우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필요한 기간 제공되는 경호와 경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엔 중단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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