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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보도 중앙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0-11-02 16:27   수정 2020-11-02 16:29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 후 주차할 때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지자체, 관련 기업 등과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3곳이 지정됐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4차위는 합의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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