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갑질' 혐의로 제재 착수

입력 2020-11-03 07:45   수정 2020-11-03 10:15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와 함께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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