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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4배 폭리 취한 일당 검찰 송치

입력 2020-11-03 11:15   수정 2020-11-03 11:17


인증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40)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중국에서 마스크 2210여만장을 수입한 뒤 국내산 마스크 박스에 재포장하는 이른 바 '박스 갈이'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등은 중국산 마스크를 한장당 150원에 수입해 600원에 되팔아 4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금조달과 박스갈이, 인력관리 창고관리 등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일당들은 마스크 창고를 드나드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범행이 들통나게 됐다. 경찰은 창고에서 발견한 박스 갈이 증거품 104만여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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