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시스템 구축한다

입력 2020-11-04 09:43   수정 2020-11-04 09:45

국내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대표 신민철)는 우리펀드서비스(대표 고영배)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Auto-ITR Solution)’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액을 자동 산출한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이용자는 과세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하는 불편을 덜고, 누락 및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빗썸은 국내 대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빗썸은 업계 표준을 선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펀드서비스는 집합투자기구의 펀드회계 전산처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다양한 일반 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로 ICT전문인력 7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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