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로 5억원 번 부동산 법인…내년부턴 배당 안하면 세금 폭탄

입력 2020-11-04 11:18   수정 2020-11-04 11:28

1년에 부동산 임대료로 5억원을 번 A법인은 법인세로 8000만원을 내면된다. 하지만 2021년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나머지 이익 4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초과 유보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도입되는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도입취지와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한 경우 유보소득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은 2010년 5만개에서 지난해 28만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가동 법인 중 1인 주주법인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32.2%로 높아졌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로 소득세 최고세율 42%보다 낮아 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고 과세 형평을 위해 개인 유사법인에 유보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설명했다. 앞서 나온 A법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세를 낼 경우 1억7460만원을 내야하지만 법인으로 등록해 이를 절반 이하인 8000만원까지 줄인 케이스다. 정부는 수동적 소득인 임대료 수입은 유보소득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A법인의 경우 법인세 차감 후 이익 4억2000만원의 절반인 2억1000만원이 배당간주금액으로 분류돼 세금을 미리 내야한다.

기획사인 B법인은 출연료 20억원과 임대료 10억원의 수입을 거둔 경우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20억원이 남는다. 경영을 위한 활동에 이익을 쓰지 않을 경우 역시 이익의 절반인 10억원을 배당간주금액으로 보고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는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유보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제조업체인 C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 원 중 주주에게 20억 원을 배당한 후 80억원을 유보할 경우 초과 유보소득인 30억원에 대해 유보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2년 후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적립할 경우엔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매업체 D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3억 원을 상환한 후 다음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할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 및 적립 예외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

건설업체 E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 원 중 주주에게 2억 원을 배당한 후 매년 직원의 급여로 4억 원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2년 간 급여비용으로 8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업체인 E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연도 R&D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2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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