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엔 보유세가 4배?…"은퇴 후 걱정이 태산"

입력 2020-11-04 16:37   수정 2020-11-04 16:39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나요? 세금이 이렇게 올라 버린다면 차라리 집을 팔아버리고 10년 동안 폼나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노후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받으면서 사는게 낫겠네요.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확정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년 계단식으로 인상되는 공시지가에 따라 아파트 보유세도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의 계획을 다시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앞으로 10년간 공시지가 반영률 90%까지 올릴 것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반영률을 현재 69.0%에서 10년에 걸쳐 90%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토지는 2028년까지 90%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반영률을 70%로 끌어올린 뒤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잡았다.

시세가 9억~15억원 구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년간,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반영률이 90%에 도달하게된다. 주택가격이 높아질 수록 공시지가도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다.
공시지가 반영률 인상에 노후 준비 차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노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겠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노후준비라고는 집 밖에 없다. 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하나', '평생 보유세 내면 내 집이 아닌 국가 집에서 사는 듯', '보유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등 공시지가에 따라 줄줄이 다 오르게 생겼다'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획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반대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틀이 지난 이 청원에는 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수도권의 50% 이상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지가를 올린다는건 2배 더 세금을 걷겠다는 심산이다"며 "몇 십년동안 죽어라 집 한채 장만했는데 그 집값이 9억이 넘었다고 갑자기 세금을 매년 3%씩 더내면 집값 상승의 죄를 서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는 당장 멈춰야 하며 자본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완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그 만큼 납부해야할 보유세도 덩달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공시지가 반영률이 90%가 되는 10년 뒤에는 아파트 1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할 보유세가 지금보다 4배 수준까지 높아진다. 일례로 올해 공시가격이 10억7700만원에 실거래 가격이 17억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10년 뒤 부담해야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1313만원이다. 이는 올해 보유세 325만원에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45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80만~180만원 씩 보유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10년 뒤, 보유세는 4배 수준으로 상승…보유세 감면혜택 못 받는 서울 아파트
서울 뿐만이 아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원에 실거래가격이 14억5000만원인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의 전용 84㎡의 경우에도 10년 뒤 납부해야할 보유세는 904만원이다. 올해(234만원)보다 3.8배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8936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했다. 2017년 5월(5억7000만원)과 비교했을때 3억원 이상이 상승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매년 치솟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정책에서도 서울 1주택자들은 소외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결국 서울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은숙 신한은행 한남동지점 PB 팀장은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유세 인상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노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결국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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