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 '깜깜이 선거' 부정 의혹 불거지자…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못박나

입력 2020-11-04 17:11   수정 2020-11-05 01:49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선거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수 대의원의 ‘깜깜이 선거’로 이사장을 뽑는 탓에 부정선거 의혹이 그치지 않고 있어 회원이 직접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직접선거로만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새마을금고법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회원 직접투표로만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금고 회원들의 이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의 표만 관리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농협과 수협 조합장처럼 지역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비상임 선출직이다. 금고마다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다 예산 운영권과 직원 인사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 회원총회에서 선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회원 투표를 하는 등의 직접선거 방식과 100~200명의 대의원이 투표로 뽑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1301개 금고 가운데 79.9%인 1037개 금고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같은 상호금융권이지만 농협과 수협은 각각 전체의 98%, 96%에 달하는 지역조합들이 조합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조합장을 뽑고 있다. 신협은 현행법상 직접투표만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소수 대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의원 관리만 잘하면 당선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의원 ‘관리’를 통해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직접투표 방식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직접선거 방식을 채택한 다른 상호금융권도 선거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뿌리는 등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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