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살해' 고유정 오늘 대법원 선고…무기징역 확정되나

입력 2020-11-05 07:14   수정 2020-11-05 07:16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고씨는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버린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계획 살인을 인정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씨가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고씨는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가르쳤으나 A씨의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씨의 제안에 따라 면접교섭을 위해 아들과 셋이 제주 펜션을 찾았다가 화를 입었다.

고씨는 또 작년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남편이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는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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