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투표 발송 지연'…美 연방법원 판사, 우체국장 '질책' [미국 대선]

입력 2020-11-05 09:07   수정 2020-11-05 09:11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발송이 지연된 대선 사전 우편투표 용지를 빨리 회수해 보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미 연방우체국(USPS)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가 루이스 드조이 USPS 국장에게 '민사 소송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우편투표 발송과 관련해 USPS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설리번 판사는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물러나거나 증인석에 서야 할 것"이라며 ""(우편투표 배송이 지연되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설리번 판사는 선거일인 3일(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오후 3시까지 우체국에 있는 우편투표 용지를 확인해 해당 주의 선거관리 기관에 즉시 발송하고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이를 완료한 사실을 감독관을 파견해 법원에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USPS는 선거 당일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우체국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하고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사실상 법원의 명령을 묵살했다.

드조이 국장은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전 우편투표 용지가 제시간에 배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USPS의 데이비드 파튼하이머 대변인은 "투표용지가 우체국에 방치됐다는 짐작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신속히 배달하기 위해 특별 조처를 했다"라고 반박했다.

USPS 자료에 따르면 3일 오전 기준으로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투표 중 약 30만장이 해당 선거관리 당국으로 배달됐다는 인증 스캔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USPS는 "완료 스캔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우편이 다 배달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주요 경합주에서 13장만 발송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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