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추행' 혐의 강지환, 오늘 대법 선고…유죄 확정 혹은 반전?

입력 2020-11-05 09:12   수정 2020-11-05 09:14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기소됐다.

강지환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강지환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또한 "항소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석방됐으나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8월에는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강지환 집의 CCTV 화면 등이 공개돼 사건이 새 국면을 맞는 듯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미 1, 2심에서 배척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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