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11-05 10:25   수정 2020-11-05 10:32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또 시신을 훼손해 인근 바다나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조금씩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씨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데 앞선 1,2심은 전남편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심은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이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혐의가 충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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