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복' 현실로…4개주 소송 건 트럼프, 결국 연방대법원 가나

입력 2020-11-05 17:24   수정 2021-02-03 00:02


미국 대선 이틀째인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개 주를 겨냥해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요구하며 소송전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로, 대선 전부터 우려됐던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왜 소송전 나섰나
트럼프 캠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선거 당국자들이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를 공화당 투표 참관인에게 숨기는 일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낸다”며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또 투표일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펜실베이니아 선거 관련 규정도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위스콘신에 대해선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위스콘신은 주 법에 따라 득표율 차이가 1%포인트 미만이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은 위스콘신에서 0.6%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들 4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반까지 앞서다 막판에 우편투표와 대도시 투표함이 열리면서 바이든에게 역전당하거나 바짝 추격을 당한 곳이다. 판세가 불리해지자 소송전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백악관에서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솔직히 우리가 이겼다”며 “그들(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고 말해 소송전 돌입을 예고했다. 특히 “우리는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모든 투표를 중단하길 원한다”고 했다. 조지아를 제외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트윗에서도 “어젯밤 나는 민주당이 운영하거나 지배한 많은 핵심 주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며 “놀랄 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이 우위는 하나씩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시간에선 버려진 표가 대량 있다”고 했다. 트럼프 캠프는 5일에는 “네바다주에서 최소 1만 명의 부정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어떻게 될까
바이든 측도 법정 싸움에 대비해 총력전을 예고했다. 바이든 캠프의 법률고문 밥 바우어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측이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그는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지사들도 반발했다.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측 소송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공격했다.

트럼프 캠프의 소송전이 연방대법원으로 가면 대법관 성향이 ‘보수 6 대 진보 3’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전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선거 후 소송전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 재검표 소송을 냈지만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측 손을 들어주면서 충격에 빠진 전력이 있다. 당시 재검표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갔고 대선 이후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승복까지는 36일이 걸렸다.

하지만 네드 폴리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2000년 고어 후보의 선거 결과 불복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분쟁 소지가 명확하지는 않다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측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주 대법원 판결을 ‘패싱’하고 바로 연방대법원으로 직행하려는 트럼프 측 시도가 법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오스틴 로스쿨 교수는 “연방대법원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제기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주는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여 심리를 하게 되면 그 시한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지 못해 12월 14일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투표가 무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내년 1월에 새로 출범하는 미 상원이 부통령을,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이고운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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