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반칙 저질러"…檢, 정경심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종합]

입력 2020-11-05 16:22   수정 2020-11-05 16:24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며 "정경심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제공한, 도덕적 비난의 선을 넘어 아예 허위로 스펙을 만든 사건"이라며 "이는 도를 넘는 반칙이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불공평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라며 "강남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과 조씨는 상호 유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경심 교수는 차명투자를 활용해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거짓보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고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고수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다"며 "법인자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게 허용된다면 재벌 오너 등 법인 지배세력이 법인자금을 쉽게 꺼내쓰는 데 면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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