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구형' 눈물 흘린 정경심…지지자 "X소리" 욕설에 구금

입력 2020-11-05 17:41   수정 2020-11-05 19: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1억64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구형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법 집행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적 수사라는 여권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은 "수사가 불가피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킨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급선회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처럼 생각한다는 건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덧붙였했다.

이어 "수사 대상이 된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모두 공범으로 밝혀졌다"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범에 대한 수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지지자들은 "X소리" "미친"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재판장은 한 방청객을 앞으로 나오게 해 "여러 번 주의를 드렸는데 왜 반복하느냐.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별도 감치 재판을 위해 구금 명령을 내렸다. 방청객은 "이거 한 번으로 구속돼야 하느냐"며 반발했지만 소용 없었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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