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증권사 2차 제재심…CEO 징계 여부 촉각

입력 2020-11-05 17:22   수정 2020-11-06 03:08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 행각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을 열고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각자대표)과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에게도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예고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에서 신한금투와 대신증권 제재 안건을 먼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에서는 신한금투와 KB증권 프라임브로커리지(PBS) 관련 부서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놓고 금감원과 각 회사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금감원은 신한금투와 KB증권이 라임펀드에 1조원이 넘는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하면서 라임의 국내외 펀드 사기를 적극 도왔다고 본다.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구속)과 김모 전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팀장은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최고책임자는 CEO인 만큼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CEO가 져야 한다는 게 금감원 논리다.

증권사들은 “해당 사건은 임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 CEO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별 상황이 다른 만큼 문제를 일으킨 부서에 CEO가 얼마나 관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CEO 개인의 제재 수위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신한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다음달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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