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이는 트럼프 소송전...법원서 기각[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입력 2020-11-06 07:08   수정 2021-02-04 00:0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미시간·조지아주를 상대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낸 소송이 5일(현지시간)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 소송을 내겠다며 '전방위 소송전'을 예고했지만, 주 법원에선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캠프의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1심 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즈막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캠프가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날 낸 소송도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한다며 불법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며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난무하는 소송이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통신도 선거법 전문가들과 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은 유권자 사기의 징후는 없다고 압도적으로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들이 유권자 사기와 주 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 의해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그저 미디어를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를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캠프는 전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에 이어 이날 네바다주에서도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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