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후폭풍…서초구 1주택자 보유세 3년뒤 2744만원

입력 2020-11-06 13:17   수정 2020-11-06 14:55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정부가 "두텁게 보호하겠다"던 1주택자까지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1주택자는 앞으로 3년간 보유세가 약 1000만원 뛴다. 현실화 정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가 직접 추산한 결과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변동 추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강남·송파·마포구 거주 1주택자는 2023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165만~956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일 시세의 54~69% 수준인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5~10년 안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산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경기도의 8개 시·구의 1주택자 대표 사례를 선정해 각 사례별로 보유세 변동을 예측했다. 서초구는 시세 32억원 주택을 분석 대상으로 상정했다. 이 사례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788만원이었으나 내년 2340만원, 2022년 2613만원, 2023년 2744만원으로 증가한다.

강남구(시세 21억원) 1주택자는 올해 597만원에서 2023년 1019만원으로 약 2배 보유세가 뛴다. 송파구(시세 20억원)는 같은 기간 528만원 → 890만원, 마포구(시세 15억원)는 244만원 → 408만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되 주택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정책으로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 공식 분석으로 입증된 것이다.

더구나 보유세 추산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영향만 반영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시세 인상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세 인상까지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사례가 시세 9억원 미만인 서울 관악구·서대문구·노원구, 경기 안양시 등은 3년간 보유세 증가폭이 1만~3만원 정도였다. 9억원을 기준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차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68.1%에서 2023년 70.0%로 올릴 계획이다. 1.9%포인트밖에 안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같은 기간 69.2%에서 78.1%로 크게 올린다. 15억원 이상은 75.3% → 84.1%다. 현 정부 내내 유지했던 '부자 증세' 기조의 연장선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부동산 등 재산도 반영하고, 공시가격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건보료 변동을 추정한 결과 시세 9억원 주택 보유자는 월 건보료가 올해 16만9000원에서 2023년 1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15억원 주택 보유자는 같은 기간 20만7000원에서 21만4000원으로, 7000원 오른다. 연간 8만40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건보료는 주택 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추산한 것이다. 소득까지 감안하면 연 건보료가 수십만원 이상 뛰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경준 의원은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정책은 사실상 증세 정책"이라며 "국민 동의도 없이 대규모 증세를 밀어붙여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유세 변동 추산도 엉터리"라며 "전체적인 세금 수입이나 종부세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 분석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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