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당 작명설' 이만희 고소사건…무혐의 종결

입력 2020-11-06 12:28   수정 2020-11-06 12:30


검찰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며 미래통합당이 고소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6일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올 초 이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이 총회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으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