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 존치' 의견표명 무산…"위원들 입장차 커"

입력 2020-11-06 15:37   수정 2020-11-06 15:39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전까지는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6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상임위원간 이견이 있어 인권위원 11명이 전부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이날 상임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 개정안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존치시켜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상임위원들은 이 보고서를 놓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정문자 상임위원은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데 이건 헌재 결정 위반"이라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태아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모자보건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상임위원은 사무처 보고서가 낙태죄 전면 폐지 쪽으로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정부안)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다. 14주까지면 상당한 기간이고 그때까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24주가 지나면 일정한 조건을 붙이지만 그 조건도 산모가 낙태를 원한다고 하면 사실상 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헌재가 제시한 입법시한 안에 인권위가 입장을 정하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12월 안에 논의를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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