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재보다 시간·비용 아끼는 조정…상사중재원 '아시아 허브' 노린다

입력 2020-11-08 17:12   수정 2020-11-09 00:45

국제 상거래분쟁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국제협약(싱가포르 협약)이 2018년 채택되면서 국제 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소송이나 중재에선 각각 법관과 중재인 등 제3자에게 분쟁 해결의 판단을 맡기지만,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구조로, 조정인은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법조계에선 각 가입국들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싱가포르 협약이 본격 발효된다면 국제 조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지난달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가 출범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46개국이 싱가포르 협약에 가입해 있다.


아시아 대표 중재기관으로 입지를 다진 KCAB는 그동안의 국제 분쟁 해결 노하우를 활용해 국제 조정 영역에서도 ‘아시아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KCAB는 먼저 국제조정센터를 만들거나 국제중재센터 산하에 국제조정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하고 조정인단을 구성하는 작업 등도 하고 있다. 신희택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사진)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관계를 중요시 여겨 소송이나 중재를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있는 만큼 조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AB는 지난 8월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지난 3일엔 합동 세미나를 열고 국제 조정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조정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과거 조정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조정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며 “SIMC처럼 조정인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지 임 SIMC 의장도 “비록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각 당사자들이 좋은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만약 합의가 실패했더라도 각 당사자들이 조정인의 역할 등에 만족했다면 성공적인 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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